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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일반회생 / 간이회생

일반 회생이란 ?

일반회생은 개인인 채무자(법인 제외) 중에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이어서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로
일반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, 법인의 대표,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일반회생 신청 자격

  • 자격조건 1

  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

  • 자격조건 2

   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이거나,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채무자

  • 자격조건 3

    총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

  • 자격조건 4

 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기록이 없는 채무자

간이 회생이란 ?

간이회생은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 절차보다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영업소득자인 개인 및 법인 중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,
일반회생 및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간이조사위원 선임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.

간이회생 신청 자격

  • 자격조건 1

    개인 영업소득자(급여 소득자는 신청 불가능) 및 법인 채무자

  • 자격조건 2

  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자

  • 자격조건 3

 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기록이 없는 채무자

간이회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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